- 영업지역
- 반경 1km
- 권유 직원
- 1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90~11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종료 후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 회복의무)의 미이행 |
| 계약이행보증금 | 90~1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000~1,2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 |
| 인테리어(내부) | - |
| 간 판 | 발주전 계약취소 |
| 필수설비 | - |
| 최초공급상품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광고분담금 | 가맹점모집광고 인지,브랜드 광고 인지 여부에 따라 다름 | 광고비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
| 판촉분담금 | 협의금액 | 협의 |
| 교육훈련비 | 추후 산정 | 협의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 | 협의 |
| POS 사용료 | -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근무 권장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1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계약일로부터20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제공 | D-3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35~36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D-23~32(10일)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22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및 교육비 예치 | D-2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19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19~18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16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초도물품 공급 | D-2~16(15일)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3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4 (4일) |
| 점포 개설 | - | D 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최초(신규)교육 | 16H (4일X4H)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 정기(보수)교육 | 수시교육 | 필요시 산정 | 별도 통지함 |
| 정기(보수)교육 | 특별교육 | 필요시 산정 | 별도 통지함 |
| 정기(보수)교육 | 재 교 육 | 필요시 산정 | 별도 통지함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30일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