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점포가 소재한 행정구역 ‘동’단위…
- 오픈까지
- 60일 내외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7년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1일 이내계약 체결 후 | 로열티 등 가맹금의 미지급 / 물품공급비 미지급 |
| (현금)보증금 | 470~53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600~8,4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설비(정착물) | 공사 전 해지 시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 |
| 간판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비공개 | 매달 5일 |
| 사용료프로그램 | 비공개 | 매달 5일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매달 5일 |
| 판촉분담금 | 해당없음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교육훈련비 | 협의에 의해 결정 | -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해당없음 | -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해당없음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재고관리 비용 | 해당없음 | - |
| 회계처리 비용 | 해당없음 | - |
| POS 사용료 | 해당없음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가 소재한 행정구역 ‘동’단위 보장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할 수 있음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6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59~5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54~50 |
| 가맹계약 체결 |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 D-5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4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49~47(2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47~40(7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9~14(25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준비 및 영업시작 | D-35~10(15일) |
| 점포 개설 | - | D-10~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30일 | 없음 | 최초 계약시 이수1인 이상 참여해야 함 |
| 정기 교육 | 1일 | 협의 후 결정 | 필요시 실시 / 필수 교육 |
- 본부 부담 비율
- 않는 점포환경개선 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비용은 제외) 통일성과 무관하게
ㅇ간판교체 비용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ㅇ점포의 시설, 장비,결함으로 인하여
- 지급 절차
- 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간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1차 : 청구일로부터3차 : 2차 지급일가맹점사업자에게별도의 합의가 있는 90일 이내, 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의 지급 수 있는 서류 첨부) 경우 1년의 범위내 총 부담액의 40%)비용 청구(공사에서 분할지급 가능)→ 3차에 걸쳐 계약서 등 공사<분할지급 시 가맹본부 부담액을총 부담액의 30%,비용을 증빙할절차> 분할 지급 2차 : 1차 지급일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단, 가맹본부와 → 90일 이내에 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 본부 부담 제외
- 기간에 비례하는
ㅇ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부담액은 지급하지 가맹본부의 책임아니하거나 이미없는 사유로 계약이 지급한 경우에는종료(계약의 해지· 환수 가능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 양도 조건
-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 양도 절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