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컵맥주 가맹 조건

(주)더블류스텔라정보공개서 20220429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0.5㎞단,…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4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최초 2년 계약기간 내에 중도해지 시최초 계약 후 2년 경과 후
가입비100~12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가맹점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 전용역 제공 대가로써 서비스 제공 완료
창업 컨설팅비100~12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사업자 등록 이전용역 제공 대가로써 서비스 제공 완료
개점 용역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계약 체결 후 3일 이내당사에 상표사용료, 물품대금, 광고비, 판매촉진비 미납, 당사 거래처 외상대금 등
(현금)보증금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100~9,0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 기본(점포 내장공사)공사 전계약취소
별도공사(추가 옵션 공사)발주 전계약취소
주방기기(냉장고 외)발주 전계약취소
가구 및 비품해당사항 없음
간판, 싸인발주 전계약취소
운영물품발주 전계약취소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비공개익월 5일
리스료해당없음개별청구
광고 분담금발생시 실비개별청구
판촉분담금발생시 실비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훈련비발생시 실비간판 변경 계약시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실비 협의-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해당없음-
POS 사용료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해당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제한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 교육을 이수한 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0.5㎞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4~4(10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2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1일실비 청구필요한 가맹점 대상
필수 교육1일실비 청구전체 가맹점 대상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요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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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중수 할 것 ○ 양수인은 양수당시 신규 가맹사업자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기준 적용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해지 및 신규 가맹계약체결(5일 소요) → 가맹계약 해지 및 신규 가맹계약 체결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