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①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포함…
- 오픈까지
- 50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800~5,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730~810만 원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 시 일할 계산반환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교육 시작7일 이전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가맹점 운영자 교육비 | 200~230만 원 | 계약 체결 후 예치기관으로 예치 | - | - |
| 총계 | 190~210만 원 | - | - | -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 | - | - |
| 항목 |
| 최초 가맹금 |
| 가맹점운영자 교육비 |
| 계약이행 보증금 |
| 기타 비용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900~4,3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외/내장공사) | 해당 없음 |
| 간판 공사 | 설치 후 반환되지 않음 |
| 기자재 및 집기구입비 | 해당 없음 |
| 최초 공급 주방 용품 비용 | 상품하자로 인한 반품 |
| 전산장비 | - |
| 최초 공급원부자재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권 | 비공개 | 익월 10일 |
| 튀김로봇렌탈료 | 비공개 | 익월 10일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가맹점사업자 별도 계약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익월 10일 |
| 교육훈련비 | 각 교육당 실비 정산 | 익월 10일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공사 완료 후 2일 이내 |
| 매장 방역 수수료 | 해당 업체 기준, 규모에 따라 상이함 | 익월 10일 |
| 영업운영비 (식품안전 정기점검) | 비공개 | 익월 10일 |
| 영업운영비(프로그램이용료) | 비공개 | 별도 통지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각 건마다 실비 적용 | - |
| 점포개선비용② | 가맹본부 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 - |
| 물류비 | 매장 주문 수량에 준함 | - |
| SW 사용료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①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② 도로사정, 지형지물,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독립된 상권이라고 인정되는 지역③ 배후세대에 의존하는 상권일 경우 약 17,000~25,000명을 포함하는 지역④ 배후 세대에 의존하지 않는 상권일 경우 인근 주요시설 및 집객력 수준에 따라 범위 설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인터뷰 | D-5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9~47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D-47~45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이 먼저 진행되어야 함) | D-45~40 |
| 가맹계약 체결 |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5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도면 실시 설계 | D-35~32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1~26(5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 D-31 |
| 인테리어 공사 착공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0~25(21일) |
| 교육 실시 | 인테리어 공사 완공 후 필요자재 입고 | D-20~10(4일) |
| 집기기자개 배송 및 설치 | 가맹점사업자 검수 완료 후 납입 | D-5~3 |
| 잔금지급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5~1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4일(1일 8시간) | 비공개 | 비용은 SV 오픈 2일 현장 코칭 포함 교육4일+ 현장파견 2일/양·수도 교육 동일 |
| 보수 교육 | 별도 공지 | 실비를 기준으로 별도 통지 | 필요 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단,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제외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요청 시 가맹본부의 내부공지를 통해 가맹본부 직원의 우선 선택권 부여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내부 공지 및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교육이수,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