롸버트치킨 가맹 조건

(주)로보아르테정보공개서 20220524
영업지역
①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포함…
오픈까지
50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800~5,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730~810만 원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 시 일할 계산반환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520~580만 원교육 시작7일 이전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가맹점 운영자 교육비200~230만 원계약 체결 후 예치기관으로 예치--
총계190~21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

보증금

항목
최초 가맹금
가맹점운영자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900~4,3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외/내장공사)해당 없음
간판 공사설치 후 반환되지 않음
기자재 및 집기구입비해당 없음
최초 공급 주방 용품 비용상품하자로 인한 반품
전산장비-
최초 공급원부자재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권비공개익월 10일
튀김로봇렌탈료비공개익월 10일
광고 분담금비공개가맹점사업자 별도 계약
판촉분담금비공개익월 10일
교육훈련비각 교육당 실비 정산익월 10일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공사 완료 후 2일 이내
매장 방역 수수료해당 업체 기준, 규모에 따라 상이함익월 10일
영업운영비 (식품안전 정기점검)비공개익월 10일
영업운영비(프로그램이용료)비공개별도 통지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각 건마다 실비 적용-
점포개선비용②가맹본부 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물류비매장 주문 수량에 준함-
SW 사용료비공개-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①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② 도로사정, 지형지물,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독립된 상권이라고 인정되는 지역③ 배후세대에 의존하는 상권일 경우 약 17,000~25,000명을 포함하는 지역④ 배후 세대에 의존하지 않는 상권일 경우 인근 주요시설 및 집객력 수준에 따라 범위 설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인터뷰D-50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9~47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D-47~45
최종 협의-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이 먼저 진행되어야 함)D-45~40
가맹계약 체결-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D-35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 도면 실시 설계D-35~32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1~26(5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D-31
인테리어 공사 착공- 점포운영교육 실시D-30~25(21일)
교육 실시인테리어 공사 완공 후 필요자재 입고D-20~10(4일)
집기기자개 배송 및 설치가맹점사업자 검수 완료 후 납입D-5~3
잔금지급-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5~1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4일(1일 8시간)비공개비용은 SV 오픈 2일 현장 코칭 포함 교육4일+ 현장파견 2일/양·수도 교육 동일
보수 교육별도 공지실비를 기준으로 별도 통지필요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단,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제외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요청 시 가맹본부의 내부공지를 통해 가맹본부 직원의 우선 선택권 부여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내부 공지 및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교육이수,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