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 경우
- 오픈까지
- 60일 내외(점포개발 및 상권…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점주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700~8,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000~1,200만 원 | 가맹계약체결 시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과 오픈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맹비 | 940~1,040만 원 | -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교육비 | 100~12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600~7,4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간판/조경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주방 설비 및 집기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초도물품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POS시스템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개점 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교육실시7일 전 |
| 개점 이후 교육비 |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교육실시7일 전 |
| 개점 이후 교육비 |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교육실시7일 전 |
| 개점 이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교육실시7일 전 |
| 광고 분담금 | 광고·판촉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 | 분담금명세서수령 후 10일 이내 |
| 판촉 분담금 | 광고·판촉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 | 분담금명세서수령 후 10일 이내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 -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 |
| POS이용료 | 월 이용료 없음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회계처리 비용 | 해당없음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점주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 14일 |
| 사업 설명ㆍ상담 | -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및 예치 | 14일 |
| 가맹계약체결 | -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 1일 |
|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 - 공사 실시 | 2일 |
| 공사 착수 | -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 30일 |
| 교육실시 | - 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 | 10일 |
| 영업설비/집기 입고 | - 식자재 상품 등 입고 | 2일 |
| 초도물품 입고 | - 영업시작예치가맹금 수령 | 1일 |
| 점포 개설 | - | 당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14일(점주 협의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교육 또는 부정기 교육 | 내용에 따라 상이(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 실비 | 필요시 |
| 재교육 | 내용에 따라 상이(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 실비 | 필요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