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커피(MAKER COFFEE) 가맹 조건

더라스트컴퍼니(주)정보공개서 20221087
영업지역
반경 2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개별 점포별로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3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600~8,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30~92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가맹점 모집과 오픈을위해 실제로 들어간소멸되는 비용은 반환 안됨
가맹비520~58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교육 개시 이후에는반환 안됨
교육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470~53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300~7,0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공사 전 계약 취소
외내부 간판상품 미공급시
기기 및 기물상품 미공급시
집기 및 초도제품군상품미공급시
홍보물-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분담금비공개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판촉분담금협의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로열티비공개매월5일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변경 완료 5일전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실비지정일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개별 점포별로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자율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소재지 중심으로 반경200m 단위 기준(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D-45~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D-43~31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
점포실측/설계- 공사일정 확인D-27~25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
인테리어 공사-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실시- 주방 및 홀 설비-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D7~4(4일)
설비 및 집기-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0~2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총4일[직영매장 또는 교육장 2일+오픈현장 2일](1일 5시간)최초 가맹금에 합산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1일 이상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책정후가맹점사업자 통지
특별 교육(고객서비스 등)1일 이상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책정후가맹점사업자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