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플렉스 가맹 조건

(주)구이사영정보공개서 20221262
영업지역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
오픈까지
약 4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0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400~8,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합계100~12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가맹비-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개점 전 교육비로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비100~12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합계47~53만 원계약체결과동시에 예치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이행보증금47~53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200~8,0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합계비공개시공 전계약 취소
인테리어비공개제작 전계약 취소
간판내부사인물협의제작 전계약 취소
키오스크비공개제작 전계약 취소
서버개설비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 등정기지급금(로열티)비공개매월 3일
리스료해당 없음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광고∙판촉비공개-
교육훈련비당사 부담(예외 있음)-
간판류 임차료해당 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비공개-
지연이자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0명
점주 직접 근무
자율
영업지역 기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출입문 기준 직선거리로 키오스크 1대: 50m, 2대: 150m, 3대: 300m, 4대 이상 : 상권보호)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오픈까지

약 4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D-40(1일)
사업 설명 및 상담-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임대차 계약 체결D-32~38(7일)
최종 협의-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1(1일)
가맹계약 체결- 인테리어, 간판, 설비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D-30(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각종 설비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D-28~29(2일)
각종 공사-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교육 실시D-2~27(25일)
개점준비 마무리-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D-1(1일)
개점-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협의비공개-
개점 후 교육추후 공지당사 부담(예외 있음)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 점사업 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 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 하지 아니하거 나 이미 지급 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