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앨범제작소 가맹 조건

행복한앨범제작소협동조합정보공개서 20221357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8년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800~4,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430~49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310~350만 원계약체결과동시“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2. 영업이 개시되거나 교육이 시작된 경우
교육비120~14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190~21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가맹금 미지급, 손해배상 등
보증금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100~3,5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총 계해당없음
인테리어해당없음
간판해당없음
카메라 등의 촬영기기 및 설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해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정상, 다음연도 2월말까지
POS사용료해당없음-
광고 및 판촉분담금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실시 전
교육훈련비사전 통지별도 공지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실비부담-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에 의한 점포환경개선 시 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영업지역 기준
로드상권일 경우(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4
영업지역 설정 및 상권분석 실시- 계약 체결필요 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D-28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8
점포실측/설계(필요시)-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필요시)-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필요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6~2(5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3일 (7시간/일)최초 가맹금에 포함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1일실비필요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 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