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1.5KM 보다 넓거나 좁을 수 있습니다.
오픈까지
40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목록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1일
사업 설명ㆍ상담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가맹점 개설 승인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 및 기타비용 입금-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1일
가맹계약 체결
-가맹비 및 교육비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
계약서 작성후 즉시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5일
실내외 공사착수
-인테리어 공사 실시-공사 완료 후 집기 입고
5일
인테리어 공사
-개점 전 교육 실시(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약 5일
교육실시
각종 인허가종업원 모집기타 오픈 준비 (가 오픈)
2일
오픈 전 점검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3일
오픈
-
즉시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고
신규 교육
5일(실습5일)
가맹점 개점 전 필수
보수 교육
1일
연 1회 정기 교육
재(再)교육
1일
수시 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가맹본부가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