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0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 총계 | 620~69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 영업 개시 후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 교육의 개시 후 |
| 최초교육비 | 100~12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름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 계약이행보증금 | 900~1,10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및계약종료후조치(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 인테리어 | 비공개 | 발주 전 계약 취소 |
| 간판 | 비공개 | 발주 전 계약 취소 |
| 의탁자 | 비공개 | 발주 전 계약 취소 |
| 주방기기/집기 | 비공개 | 발주 전 계약 취소 |
| 초도물품 | 비공개 | 발주 전 계약 취소 |
| POS | 임대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도표상의 해당 항목 금액은 배달매장의 기준 평수의 가맹점 오픈시 예상금액입니다.※인테리어 자체시공시 도면 및 설계비용 금일백일십만원(\1,100,000/부가세 포함)과 인테리어 디자인비용 3.3㎡ 당 금오십오만원(\550,000/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상․하수도 및 화장실 공사, 외부공사 및 철거, 용도변경, 정화조, 테크계단,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음향시설, TV, 전기/가스 증설, 오픈행사, 인․허가, 어닝, 닥트, 외부테라스, 정수기, CCTV, 조명, 주방배수설비, 시설외 창고공사, 폴딩도어, 자동문 등의 비용은 별도입니다.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 광고∙판촉분담금 | 광고성격에 따라 다름 | 광고비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 |
| 판촉분담금 | 판촉 행사에 따라 다름 | 판촉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로열티 | 비공개 | 매익월 1일 |
| POS | 협의 | 협의 |
| 교육훈련비 | 추후 산정 | 협의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제공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 D-30 |
|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초도물품 공급 | D-24~5(20일)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4~4(10일) |
| 점포 개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 개점 전 교육 | 5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1인 기준(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