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 47 ]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300~4,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 |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 1.영업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당한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2. 영업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교육 전까지 계약해지 | 교육을 이수한 경우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 | - |
| 개점행사비 | -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계약체결과 동시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당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 발생시 |
| (현금)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 | - |
| 담보목적물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300~3,7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간판 | 설치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 | 납품 전 계약취소 |
| 기기설비 및 기타소품 | 오픈 전 계약취소 |
| POS시스템 | 상품 미공급시 |
| 초도물류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판촉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로열티(상표사용료) | 비공개 | 오픈 후 1개월이내 |
| 교육훈련비 | 협의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교체․보수 후 2일 이전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가맹본부 분담을 제외한 나머지비용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회계처리비용 | 해당없음 | - |
| POS 사용료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도보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 D-47 |
| 사업설명 및 상담 | - 점포입지 및 경쟁업체 조사- 입지 주위 점포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 희망지역 점포 개설승인- 가맹계약서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협의 | - 가맹계약 체결- 인테리어 사항(추가공사등)확정 | D-34~31 |
| 가맹계약체결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보증보험의 경우 예치X)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공사 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현장실습 및 경영교육 - 인허가 사항 점검(보건증,위생교육,영업허가,사업자등록증)- 식품위생교육 수강 | D-24~5(20일) |
| 교육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지속적 관리지도 및 이벤트 행사 | D-8~3(5일) |
| 개점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업시 교육 | 10일 | 비공개 | 미숙할 시 추가교육 |
| 보수 교육 | 추후 공지 | 협의 | - |
| 특별 교육 | 추후 공지 | 협의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1.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2.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부 동산 및 권리문제에 문 제가 없을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