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가맹 조건
(주)동방정보공개서 20230402
- 오픈까지
- 16일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32년 9개월
| 항목 | 내는 때 |
| 영업표지 사용료 | 계약일 및 계약 갱신일 기준 10일 이내 |
| 수시교육비 | 수시 교육일기준 10일 이내 |
| 상품 광고비 | 명세서 발행기준 30일 이내 |
| 판촉비 | 판촉비 집행일기준 10일 이내 |
| 합계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14일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14일 |
| 최종 협의 및가맹계약 체결 | - 개설 승인 및 가맹계약 체결 | 1일 |
| 영업개시일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당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4시간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부정기 교육 | 4시간 | 필요 시 실시 |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