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안경 가맹 조건

(주)레디즈정보공개서 20230807
영업지역
반경 1,000m
오픈까지
47일 내외(점포개발 및 상권…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4~1.6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은행 예치반환 안됨가맹점 개점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서 개점 이후 반환되지 아니함
판촉홍보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은행 예치판촉홍보 이후 반환안됨개점 시 판촉홍보비로 소요
총계1,000~1,200만 원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은행 예치--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1.6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설비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초도물품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등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로열티)비공개매월 말일
광고 분담금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판촉 분담금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해당없음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당사의 기준에따라 부담매월
지연이자비공개-
POS월 사용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0m 이내(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별지도면 첨부)

오픈까지

47일 내외(점포개발 및 상권…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문의, 방문15일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15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 체결2일
가맹금 예치- 은행에 가맹금 예치-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3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점포계약- 입지선정 및 상권조사- 점포계약10일
공사 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15일
교육실시- 운영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1일(8시간)
초도물품 입고- 초도상품(각종 제품 등)- 초도비품 및 소모품, 오픈행사 등2일
점포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가맹비 지급당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교육1일(8시간)(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음)없음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교육교육기간은 당사가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지정실비교육사항 발생 시 필수적 이수
수시교육교육기간은 당사가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지정실비교육사항 발생 시 필수적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