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3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원할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7곳 · 평균 운영 3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600~7,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점 오픈전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후 |
| 가맹비 | 520~580만 원 | “ | 교육실시 전 | 교육실시 후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미납채무 및 손해배상액이 높은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600~6,2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내부인테리어 | 공사 전 가맹계약 해지 |
| 외부인테리어 | 공사 전 가맹계약 해지 |
| 설비 및 집기 | 납품 전가맹계약해지“ |
| 포스기기 및초도물품 | 납품 전가맹계약해지“ |
| 오픈 홍보물 | 납품 전가맹계약해지“ |
| 합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5일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실시 전 |
| 판촉 분담비 | 사전약정 또는 동의에 따름 | 통지 후1주 이내 |
| 광고 분담비 | 사전약정 또는 동의에 따름 | 통지 후1주 이내 |
|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 |
|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비공개 | 협의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원할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적정 매출액 달성을 위하여 매장 내 2명 이상의 근무를 권장함 (매장의 고객수와 매출상황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근무 인원 결정)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는 것이 필수적임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제한 없음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3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상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방문-인터넷 홈페이지 | - |
|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 상담 | - |
|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 -정보공개 사전 제공 및 검토-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1일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 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1일 |
| 계약체결 및 가맹금 지급 | -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1일 |
| 점포 상권분석 | -점포입지 선정-점포개발 착수-상권분석 | 필요시 실시 |
| 점포실측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평수 계산 | 1일 |
| 도면 작성 | -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협의 | 3~7일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15~30일 |
| 설비 및 집기 설치 | -설비 및 집기 설치 | 3~7일 |
| 교육 | -교육-점주교육 | 당사 규정에따름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개점전 교육) | 8시간 3일간(총 24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필수 교육 |
| 수시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상이 | 교육 실비 | 필수 교육 |
| 특별교육 | “ | “ | 선택 교육 |
| 재교육 | “ | “ | 필수 교육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 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