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반찬 가맹 조건

라임에프앤비(주)정보공개서 20230877
영업지역
반경 3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원할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7곳 · 평균 운영 3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600~7,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30~92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전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후
가맹비520~580만 원“교육실시 전교육실시 후
교육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미납채무 및 손해배상액이 높은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600~6,2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내부인테리어공사 전 가맹계약 해지
외부인테리어공사 전 가맹계약 해지
설비 및 집기납품 전가맹계약해지“
포스기기 및초도물품납품 전가맹계약해지“
오픈 홍보물납품 전가맹계약해지“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5일
교육훈련비비공개실시 전
판촉 분담비사전약정 또는 동의에 따름통지 후1주 이내
광고 분담비사전약정 또는 동의에 따름통지 후1주 이내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비공개협의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원할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적정 매출액 달성을 위하여 매장 내 2명 이상의 근무를 권장함 (매장의 고객수와 매출상황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근무 인원 결정)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는 것이 필수적임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제한 없음
영업지역 기준
점포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상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전화문의, 방문-인터넷 홈페이지-
1차 상담-전화상담 / 본사방문 상담-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정보공개 사전 제공 및 검토-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1일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계약체결 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1일
계약체결 및 가맹금 지급-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1일
점포 상권분석-점포입지 선정-점포개발 착수-상권분석필요시 실시
점포실측-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평수 계산1일
도면 작성-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협의3~7일
인테리어 공사-인테리어 공사 실시15~30일
설비 및 집기 설치-설비 및 집기 설치3~7일
교육-교육-점주교육당사 규정에따름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개점전 교육)8시간 3일간(총 24시간)비공개최초 계약시 필수 교육
수시교육교육내용에 따라 상이교육 실비필수 교육
특별교육““선택 교육
재교육““필수 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 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