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50m
- 오픈까지
- 5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
- 권유 직원
-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100~9,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가맹계약 체결 시 |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불가.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520~580만 원 | 가맹계약 체결 시 | 교육 이후 반환 불가.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합계 | 1,500~1,7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가맹계약 체결 시 |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300~7,0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 전 계약취소 |
| 간판·사인물 등 | 공사 전 계약취소 |
| 설비 및 집기 | 협력업체 주문 전 |
| 초도물품 | 주문 전협력업체 |
| 합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 | 매월 5일 또는 별도로 지정한 기한 |
| 교육훈련비 | 실비 | 시행 전 별도 개별 통지 |
| 광고 분담비 | 별도협의 | 시행 전 별도 개별 통지 |
| 판촉 분담비 | 별도협의 | 시행 전 별도 개별 통지 |
|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 비공개 | 별도로 지정한 기한 |
| POS 사용료 | 별도협의 | 별도협의 |
| 키오스크 사용료 | 별도협의 | 별도협의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견적내용에따라 다름 |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개선비용점포환경 | 가맹본부 부담금 제외한 금액 | 개별 청구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견적내용에따라 다름 | 교체․보수 후 2일 이내 |
| 지연이자 | 비공개 | 변제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특별한 제한 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필수 아님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50m(단,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설정함)"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공항, 기차역, 지하철역, 터미널, 경기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휴게소, 종합병원, 학교, 관공서, 호텔, 리조트, 군부대 등과 같이 높은 집객력이 확보된 지역으로서, 외부와 물리적·기능적으로 단절된 특정 공간 내에서 주로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는 독립된 상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권은 행정구역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기존 영업지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적 영업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기재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5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입지선정 | D-56∼5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 시 지원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44∼41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 D-4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40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7∼3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3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23∼3(21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최초교육 | 147시간(21일) | 필수 교육, 개점 승인 조건 |
| 수시교육 | 최소 1일 | 필수 교육, 사유 발생 시 |
| 특별교육 | 최소 1일 | 선택 교육, 요청 시 실시 |
| 재교육 | 최소 1일 | 필수 교육, 사유 발생 시 |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