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으로부터 500m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단 특수상권(야구장, 워터파크,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놀이동산 등)은 별도의 지역으로 보아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오픈까지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즉시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즉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
제공 14(7)일 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1일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2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2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50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
3일
교육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4일
오픈
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개점전교육
1주 내외
비공개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협의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 하여 산정
필요시 실시
재교육
개별협의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 사 비용(장 비,집 기의 교 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 되는 일 체 의 비 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 관 하 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 일 성 을 유 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 약 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양도전잔존채무의이행완료 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