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주소 기준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상담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
사업 설명ㆍ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D-40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40~3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9~38(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5(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D-35~10(25일)
점포집기, 기기입고
- 점포집기.기기, 초도물품 입고
D-10~5(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1(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3일
비공개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않는 점포환경개선 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비용을 제외한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은 제외)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지급 절차
수 있는 서류 첨부) 총 부담액의 40%)→ 3차에 걸쳐 <분할지급 시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본부 부담액을총 부담액의 30%,절차> 분할 지급 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3차 : 2차 지급일(1차 : 청구일로부터 로부터 60일 이내, 90일 이내,
본부 부담 제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ㅇ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60일 가량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