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35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년 1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800~8,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계약체결일 | 영업 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위해 소요된실제 비용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일 | 영업 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위해 소요된실제 비용 |
| 가맹비 | 100~120만 원 | 계약체결일 | 영업 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위해 소요된실제 비용 |
| 가맹비 | 100~120만 원 | 계약체결일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470~530만 원 |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현금)보증금 | 470~53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500~7,2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실사 및도면제공비 | 공사 전 계약취소 |
| 필수설비(정착물) | 상품 미공급시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 |
| 최초 공급 영업기물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해당없음 | 당월말일 |
| 리스료 | 해당없음 | 익월말일 |
| 광고분담금 | 행사내용에따라 비용 상이 | 익월말일 |
| 판촉분담금 | 행사내용에따라 비용 상이 | 리모델링공사완료 후7일이내 |
| 로열티 | 비공개 | 당월 말일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해당없음 | -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각 진행사항에 따라 견적서 검토 후비용 부담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해당 법령에 따라 비용 부담 | - |
| 재고관리 비용 | 해당없음 | - |
| 회계처리 비용 | 해당없음 | - |
| POS 사용료 | 비공개 | - |
| 이랜드잇 마일리지 관련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반경500M에 준하는 범위 (주동선,유동인구,배후인구,4차선 이상의 도로,철도 등을 고려하여 실질유효범위에 맞게 조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예외1.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거리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영업지역 기준
- 예외2. 특수상권의 경우 층을 달리할 경우에는 추가로 점포를 설치할 수 있음.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35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34~33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26~20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예치 | D-18 |
|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17(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5~13(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12(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1~2(10일) |
| 교육 실시 | - 초도 물품 공급 | D-11~2(10일) |
| 물품 공급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2~1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1일(이론교육) + 1일(실습교육)+3일(현장교육)(단, 현장교육 평가점수 미달 시 2일 보수교육)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 1일 | 비공개 | 요청시 필수적으로 이수(1인 기준) |
| QSC교육 | 4시간 이내 | 무료 | 선택교육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또는 이전을수반하지 않는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소요되는 일체의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 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걸쳐 가맹 본부 부담액을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