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혈청춘 가맹 조건

(주)열혈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231666
영업지역
일반상권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이상(주방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520~580만 원계약체결일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계약금 성격의 금전
교육비(가맹점주 입문교육 및 실습 교육)520~580만 원계약체결일훈련시작 1일 전 계약해지훈련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1,000~1,200만 원11,00011,00011,000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 보증금280~320만 원계약 체결일계속 가맹금 및 계약 종료후의 조치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 배상액의 미지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300~9,2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간판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POS/테이블 오더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5일
광고 분담금광고별로분담추후협의
판촉 분담금행사별로 분담추후협의
점포환경 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설치 전 100%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필요시 협의교육개시전일 완납
수시 및 정기 교육비필요시 협의교육개시전일 완납
특별 교육비(파견)교육에 따라 다름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협의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주방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일반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차 상담-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체결
점포 개발- 가맹 계약 체결가맹금 지급(보증보험증권 교부)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지급-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D-30~29
점포실측/설계-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D-29~26
도면 작성및 인테리어공사- 교육(개점전 교육)D-25~2
교육- 기자재 및 소품 설치- 초도물품공급D-8~1
소품 및 초도물품- 영업 시작D-1~2
오픈-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0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점주숙련도에 따라 변동
수시/보수 교육1일(2~4h)실비 발생 시 청구필요시
특별 교육1일(2~4h)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산정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