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가맹 조건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약 5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정상적인 매장 운영에 필요…
공정위 시정조치 0건 민사소송 패소 0건 형 선고 0건 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1년 8개월
항목 금액 내는 때 차감·반환
합계 470~530만 원 - - 계약이행보증금 470~530만 원 계약 시 예치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800~5,400만 원
항목 금액
합계 비공개 인테리어 비공개 간판 비공개 설비 및 기기 비공개 집기 및 비품 비공개 POS 임대 홍보인쇄물 비공개 의탁자 등 비공개 초도물품 비공개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 비공개 익월 5일 POS 임차료 비공개 지정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름 물품대금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 주문 시 선 결제 광고∙판촉 비공개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교육훈련비 협의 - 점포환경 개선비용 비공개 - 지연이자 비공개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정상적인 매장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 가맹점주가 지정(3인 이상 권장)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협의)
영업지역 기준 ㅇ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서 별첨 내 표기된지역을 기준으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ㅇ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점포로부터 반경 500M로 한다.
ㅇ 대규모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및 유통집객시설의 경우 별도 기준의 영업지역이 부여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D-5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D-4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36~48(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35(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D-3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 D-32~33(2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D-2~31(3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신규 교육) 7일 비공개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운영 중 문제 발생 시 수시교육 권고 개점 후 교육(보수 교육) 추후 공지 당사 부담(예외 있음)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