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유 직원
- 협의하여 결정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2년 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3~4.8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가맹계약과 동시 |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 |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
| 개점전교육비 | 310~350만 원 | 가맹계약과 동시 | 교육시작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합계 | 1,300~1,500만 원 | [14,300] | [14,300] | [14,300]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합계] | 470~530만 원 | [5,000] | [5,000]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물품 대금이나 관리ㆍ지원비, 손해배상액 등의 미지급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1~4.6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합 계] | [440,240] |
|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 공사 전 계약취소 |
| 간판 및 사인물 | 간판 제작 개시 전 계약취소 |
| 설비/기기/가구 |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 초도물품비 | 비치 전 계약취소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협의하여 결정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 90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9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89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82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 D-75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74 |
|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 -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 D-74 |
| 종업원구인 | -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 | D-64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63 |
| 교 육 실 시 | - 출퇴근 집체교육 | D-60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60 |
| 지 역 홍 보 | - 지역 판촉 행사 실시 | D-15 ~ 개점전날 |
| 개 점 | -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3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특별 교육 | 개별 산정 | 실비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 보수 교육 | 협의 | 실비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실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