솥삼조 가맹 조건

모노폴리정보공개서 20240970
영업지역
점포주소 기준 행정동 단위별 1개…
권유 직원
2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6~1.8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교육비520~58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계약 해지교육 시작 1일 이전에교육이 시작되면반환되지 않음
총 계1,500~1,700만 원---

보증금

항목내는 때차감·반환
(현금)보증금계약체결 후 예치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1.6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미공사시
필수 기물제공 후 반환 안됨
필수 집기제공 후 반환 안됨
간판제공 후 반환 안됨
싸인물제공 후 반환 안됨
테이블/의자제공 후 반환 안됨
초도물품제공 후 반환 안됨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얄티비공개익월 5일
POS S/W비공개익월 5일
광고 분담금비공개통지 후 2주일 이내
광고 분담금비공개통지 후 2주일 이내
광고 분담금비공개-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교육훈련비협의교육실시 전
판촉 분담금협의통지 후 2주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주소 기준 행정동 단위별 1개※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 방문, 홈페이지-
상담-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사업 설명ㆍ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45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D-40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D-40~39(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39~38(1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5(1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D-35~10(25일)
점포집기, 기기입고- 점포집기.기기, 초도물품 입고D-10~5(5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4~1(3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3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신 상품 출시 등
특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이전을 수반하는이전을 수반하지 : 20%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않는 점포환경개선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은 제외)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경우
지급 절차
총 부담액의 40%)→ 3차에 걸쳐 <분할지급 시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본부 부담액을총 부담액의 30%,절차> 분할 지급 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3차 : 2차 지급일(1차 : 청구일로부터 로부터 60일 이내, 90일 이내, 수 있는 서류 첨부)
본부 부담 제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ㅇ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것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양도 절차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60일 가량 소요)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