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k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권유 직원
- 주방2명홀2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6년 6개월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90~11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종료 후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 회복의무)의 미이행위약벌에 관한 사항 |
| 계약이행보증금 | 90~1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600~8,4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공사전 계약취소시 |
| 인테리어 | 공사전 계약취소시 |
| 간판 | 입고 전계약 취소 시 |
| 설비류(장비등) 및 집기 | 공급 전 계약 취소 시 |
| 초도물품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비공개 | 매월 5일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 판촉분담금 | 협의 | 협의 |
| 교육훈련비(보수교육) | 비공개 | 협의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 | 협의 |
| 시설,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 협의 | 협의 |
| POS 사용료 | 렌탈비용(미정) | 매장별상이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주방2명홀2명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근무 권장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와 협의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1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거래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0∼3(7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최초(신규)교육 | 7일 | 1인기준/최초 계약시 이수(당사자 직접) |
| 보수교육 | 5시간 | 1인기준/당사자 혹은 대리인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30일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