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광고 분담금
비공개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비공개
2주일 전
광고 분담금
비공개
-
판촉 분담금
협의
2주일 전
교육훈련비
협의
교육실시 전
로열티
비공개
매월 20일
키오스크(POS)사용료
자율
-
지연이자
비공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의
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상 읍, 면, 동 당 1개 가맹점으로 하며 행정구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 농촌 등 지역 특성과 인구 밀집도, 출장이동거리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0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상담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전 제공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D-50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프랜차이즈 보증보험) 보험 증권 교부 및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단, 은행 예치 제도 이용 시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50~4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48~46(2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6~44(2일)
점포집기
- 점포집기, 기기, 초도물품 입고- 기계 장치(연삭장비) 장착
D-45~1(22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무점포창업 시 차량 랩핑
D-45~1(22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5~1(5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주일
비공개
최초 계약 시 이수합숙 훈련
보수 교육
별도통보
별도통보
새로운 상품, 판매 서비스 등
특별 교육
별도통보
별도통보
필요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