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①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포함…
- 오픈까지
- 46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1건형 선고 0건직영점 11곳 · 평균 운영 1년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후 예치 또는 영업개시 이후 직접 지급 | 영업개시 이전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 오픈인력지원, 매뉴얼 제공, 초기경영지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현금)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 체결 후 예치 또는 영업개시 이후 직접 지급 | 발주금액 미입금 또는본사가 제공한 물품 파손 등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①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② 도로사정, 지형지물,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독립된 상권이라고 인정되는 지역③ 배후세대에 의존하는 상권일 경우 약 3,000 세대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④ 배후세대에 의존하지 않는 상권일 경우 인근 주요시설 및 집객력 수준에 따라 범위 설정※ 단, 대학교,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몰 등의 특수상권이나 유통집객시설은 위 설정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6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31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의 체결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 D-30 |
| 가맹금 예치 |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 D-30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 (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 (1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5 (20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4~5 (10일) |
| 장비 및 초도 상품 입고 | - 장비 및 초도 상품 입고 | D-5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10일 (1일 8시간) | 없음 | 필수 교육 |
| 양도 시 교육 | 3일 (1일 8시간) | 비공개 | 필수 교육 |
| 보수 교육 | 별도 통지 | 실비를 기준으로 별도 통지 | 필요 시 |
- 양도 조건
- ① 가맹계약일이나 최종 양도양수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여야함②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가맹계약 상 귀책사유가 없을 것③ 양수인에게 가맹본부가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양도 절차
-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일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②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③ 승인 여부 통지④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⑤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