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최대 300M 이내단, 특수상권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대형상가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인 집합건물을 말합니다.)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
내용
시점·기간
합 계
- 유선/온라인 문의, 상담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7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D-75
창업상담
- 희망 입지 및 희망 점포 확인- 희망 입지 및 희망 점포에 대한 정보 제공
D-70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 사업계획서 작성외식업 적성검사 실시
D-65
확정상담
- 최종 승인여부 결정
D-52
본사 인터뷰
- 가맹계약서 작성
D-50
가맹계약 체결
- 도면 레이아웃 협의 - 인테리어 예가 및 그 외 시설창업비 안내
D-38
인테리어 예가산정 및 확정상담 진행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37
가맹금예치
-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주방설비, 집기, 비품, 입고
D-35
인테리어 착공
- 이론 및 실습, 점포운영교육 실시
D-28 (25일 내외)
오픈교육
- 원.부재료 초도물품 입고
D-20 (10일 내외)
초도물품 입고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3
오픈 및 운영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최초교육
85시간
비공개
최초 계약 시 이수
필수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
보수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
선택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 적격성 기준 및 가맹점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및 인성검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