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동, 읍, 면에 최고 2개까지 가…
- 오픈까지
- 60일이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00~45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310~350만 원 | - | - | - |
| 계약금 | - | 계약과 동시 | 반환되지 않음 | 가맹점모집을 위한 비용 |
| 가입비 | - | 계약체결 후 10일내 | 반환되지 않음 | 추후광고 및 교육 시스템유지 관리비용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110만 원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동, 읍, 면에 최고 2개까지 가맹점개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계약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입지선정 | 즉시(계약 14일 전)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한경우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초도물품대 | 상담완료후 |
| 가맹계약 체결 | -서울보증보험 가입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제공검토후 14일후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해당사항없음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해당사항없음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해당사항없음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2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60일이내 |
| 점포 개설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5시간 | 무료 | 교재내용, 영업, 실무교육 |
| 보수 교육 | 15시간 | 실비부담 | 마켓팅 및 관리교육 |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준수해왔을 경우
○ 양도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것
- 양도 절차
-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