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허가를 취…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3명(8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62곳 · 평균 운영 8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2~3.6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500~1,700만 원 | 계약 체결일 | 반환되지 않음 | 가맹점 오픈에 소요된 실제 비용(가입비, 시스템 제공, 오픈 지원)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일 | 교육 시작 1일 이전 계약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비공개 | 공사 전계약취소 |
| 인테리어 | 비공개 | 설치 전계약취소 |
| 기기 및 설비 | 비공개 | 입고 전계약취소 |
| 간판 | 변동 | 개점 전계약취소 |
| 집기비품 | 비공개 | 상품 미 공급 시 |
| 인쇄 및 소품 | 무상지원 | 쇼케이스냉장고, 생맥주기기, 가스공사, 전기증설, 철거공사, 외부공사, 계단공사 등 |
| 초도상품 | 비공개 | - |
| 그 밖에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쇼케이스냉장고, 생맥주기기, 가스공사, 전기증설, 철거공사, 외부공사, 계단공사 등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료 | 실비(필요시) | 광고 실시 전 |
| 교육․훈련비 | 수시교육은 로열티에 포함, 특별교육은 실비 | 교육 실시 전 |
| 월정로열티 | 비공개 | 매월 1일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80평 기준)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점포(유흥주점 허가 취득은 여러 관련 법률에 의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타 업종에 비교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업지역은 점포내로 한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문의/ 상담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담당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2일 |
| 점포임대 |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점포 확정 | 15일 |
| 최종협의 | - 가맹점 개설승인- 가맹계약서 제공 | 1일 |
| 가맹계약 | - 가맹계약 체결- 가맹비 예치 |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째부터 가능 |
| 인테리어 공사 | -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입고 | 45일 |
| 교육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매장 인테리어공사시 진행) | 5일 |
| 오픈 | - 초도상품 입고 및 가맹점 오픈 | 1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5일(40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정기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로열티에 포함 | 가맹점사업자에게서면 통지 |
| 특별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협의 내용에 따름 |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불가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