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40일 내외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000~8,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 초도상품 출고 5일 이전까지 계약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입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 교육실시 5일 이전까지 계약해지 | 가맹점 교육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 초도상품 출고 5일 이전까지 계약해지 | 영업개시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
| 개점활동비 | 200~23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현금) | 900~1,100만 원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상품대금 미납, 계약 종료 후 조치 불이행 등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해당없음 | 매월 말 |
| 리스료 | 해당없음 | 계약 다음날까지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교육실시 5일 전까지 |
| 전국주문전화 사용료 | 비공개 | 광고실시 5일 전까지 |
| 교육ㆍ 훈련비 | 신규 교육 | 판촉실시 5일 전까지 |
| 교육ㆍ 훈련비 | 정기 교육특별 교육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해당없음 | -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 비용 | 해당없음 |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재고관리비용 | 해당없음 | - |
| 회계처리 비용 | 해당없음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종업원
- 영업지역 기준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자치구가 있는 시 단위는 반경 500m 이내, 그 외 지역은 반경 1km 이내로 하되, 가맹계약 시 행정구역, 도로, 하천 등을 참조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단, 특수상권(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거리와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4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 D-40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25 |
| 가맹계약 체결 | - 서울보증보험계약체결 | D-25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4(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3(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2(1일) |
| 인테리어 공사간판 공사 | - 자체구입 | D-21(10일) |
| 비품구입(금전출납기 등)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1(2일) |
| 교육 실시 | - 초도 상품과 영업 비품 | D-9(5~6일) |
| 초도 상품 입점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3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5~6일 | 비공개 | 최초계약자: 계약체결일 다음날 까지 양수인: 양도 승인 후 1개월 이내 상속인: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정기 교육 | 1일 이상 | 교육 내용, 장소, 시간 등을 감안하여 가맹본사에서 정한 금액 | 교육실시 5일 전까지 납입 |
| 특별 교육 | 1일 이상 | 교육 내용, 장소, 시간 등을 감안하여 가맹본사에서 정한 금액 | 교육실시 5일 전까지 납입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의료기기법상 하자가 없을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