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로열티
- 해당금액
- 권유 직원
- 디자이너 3명 이상, 스텝…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7~1.9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 계 | 2,000~2,300만 원 | - | - | - |
| 상권분석 및 입점활동 | 520~580만 원 | 계약체결후 다음날까지 |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
| Open교육 및 현장교육등 제공대가 | 520~580만 원 | 계약체결후 다음날까지 | 개점 전 Open교육 등 서비스 미 제공 시 반환 | 개설후 Open교육의 수료 유무와 무관하게 소멸되어 반환되지 않음 |
| 브랜드사용,관리대가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후 다음날까지 |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900~1,100만 원 | 계약체결후 다음날까지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계약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
| 계약이행보증금 | 900~1,10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1.6억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비공개 | 공사/공급전 가맹계약취소 |
| 인테리어 | 비공개 | 인테리어, 필요설비/정착물에는 <전기승압장치, 냉난방기기, 외부환풍, 자동문, 강화유리, 소방설비, 철거, 온수시설 등>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별도비용이 부담됩니다. |
| 인테리어 | 인테리어, 필요설비/정착물에는 <전기승압장치, 냉난방기기, 외부환풍, 자동문, 강화유리, 소방설비, 철거, 온수시설 등>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별도비용이 부담됩니다. | 공사/공급전 가맹계약취소 |
| 간판 | 비공개 | 공사/공급전 가맹계약취소 |
| 미용기기 | 비공개 | 공사/공급전 가맹계약취소 |
| 전자제품 | 비공개 | 공사/공급전 가맹계약취소 |
| 홍보․판촉 | 비공개 | 공사/공급전 가맹계약취소 |
| POS 설치 | 업체별상이 | 공사/공급전 가맹계약취소 |
| 초도제품 | 비공개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료 | 가맹점사업자 부담액 | 광고시행 전 |
| 판촉분담금 | 가맹점사업자 부담액 |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
| 정기교육 | 실비 | 교육 실시 전 |
| 위탁교육 | 실비 | 교육 실시 전 |
| 로열티 | 해당금액 | 매월15일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A | 비공개 | - |
| B | 비공개 | - |
| C | 비공개 | - |
| D | 비공개 | - |
| E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디자이너 3명 이상, 스텝 3명 이상매니저 1명 이상(카운터 - 카맹점사업자 포함)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또는 유통산업촉진법상 대규모점포의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점상담 | - 오픈희망일 및 희망지역 상담- 투자금액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47일 내외 |
| 시장, 상권조사 | - 현장답사, 상권조사 및 분석 (가맹희망자가 요청시 진행) | 1일 |
| 점포계약 | - 점포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 7일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납부(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 1일 |
| 인테리어 시공 | - 인테리어 및 간판 계약체결 후 시공 |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
| 미용기기 | - 열기구, 셋팅기, 미용의자 등 입고 | 45일 |
| 전자제품 | - 컴퓨터, 오디오, TV, 청소기 등 입고 - POS 시스템설치(피지엔(PGN)) | 1일 |
| 초도상품입고 | - 액자, 타올, 유니폼, 클리닉제 등 입고 | 1일 |
| 교육 및 훈련 | - 오픈직원을 구성하여 인성, 기술,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기술 교육 등을 이수시킨 후 실전배치 | 1일 |
| 홍보 및 판촉 | - 각종 홍보, 광고, 인쇄, 판축물 준비 | 3일 |
| 개점 | - 모든 시스템을 최종 점검- 영업 개시 | 1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3일 | 최초 가맹비에 포함 | 필수 |
| 정기교육(별지) | 교육프로그램 첨부 | 실비 | 필수 |
| 위탁교육(별지)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실비 | 필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