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18년 3개월(6,679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3~2.6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4,100~4,60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계약금 성격의 금전 |
| 가맹비 | 2,100~2,40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 전 계약해지 시 | 교육 시작 후 |
| 교육비 | 610~68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 전 계약해지 시 | 교육 시작 후 |
| 인큐베이팅 교육비 | 1,300~1,50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9~2.2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급 전계약취소 |
| 수업기자재(과학실험 기구, 수학교구 등) | 공급 전계약취소 |
| 홍보비(전단, 플랭카드 등) | 영업개시 전 계약해지 |
| 인건비(교사/상담/지입차량) | - |
| 초도물품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교재 구입비 | 교재주문 금액 | 익월 5일 |
| 광고 및 판촉비 | 각 가맹점사업자 분배금액 | 매월 별도 통지 |
| 교육 훈련비 | 실비 | 별도 공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영업지역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수락 여부 결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및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 약 90일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사업계획서 작성 | - 가맹희망자 사업계획서 작성 | - |
| 면접 | - 개설관련 상호 의견 조율 |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1차 시장조사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
| 가맹금 예치 |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 - |
| 센터 입주 건물 확정 | - 입주 계약 | 5일 소요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25일 소요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2일 소요 |
| 초도물품 구입 | - 센터에 초기 필요한 초도물품구비 | 3일소요 |
| 수업기자재구입 | - 과학실험 기구, 수학교구 등 | 개원 전 2개월 |
| 인력 배치 | - 센터 오픈에 필요한 인력 구인 | 5일 소요 |
| 교육 실시 | - 입문교육 실시 | 개원 전 7일 |
| 홍보 실시 | - 센터 오픈 전 홍보 | 개원 전 10일 |
| 설명회 실시 | - 학부모 설명회 진행 | - |
| 센터 오픈 | - 센터 오픈 및 수업 진행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40시간 | 비공개 | 원장+교사(4인) |
| 신규/양도수 정착 교육 I단계 | 45시간 | 실비 | 원장+교사 |
| 신규/양도수 정착 교육 II단계 | 9시간 | 실비 | 원장+교사 |
| 와이즈만 전산 시스템 교육 | 6시간 | 실비 | 원장+교사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