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만영재교육 가맹 조건

(주)창의와탐구정보공개서 20080100604
영업지역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18년 3개월(6,679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3~2.6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4,100~4,60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계약금 성격의 금전
가맹비2,100~2,40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교육 전 계약해지 시교육 시작 후
교육비610~68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교육 전 계약해지 시교육 시작 후
인큐베이팅 교육비1,300~1,5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9~2.2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급 전계약취소
수업기자재(과학실험 기구, 수학교구 등)공급 전계약취소
홍보비(전단, 플랭카드 등)영업개시 전 계약해지
인건비(교사/상담/지입차량)-
초도물품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교재 구입비교재주문 금액익월 5일
광고 및 판촉비각 가맹점사업자 분배금액매월 별도 통지
교육 훈련비실비별도 공지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설이 가능한 영업지역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수락 여부 결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및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약 90일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즉시
사업계획서 작성- 가맹희망자 사업계획서 작성-
면접- 개설관련 상호 의견 조율-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 입지 주위 1차 시장조사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가맹금 예치-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센터 입주 건물 확정- 입주 계약5일 소요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25일 소요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2일 소요
초도물품 구입- 센터에 초기 필요한 초도물품구비3일소요
수업기자재구입- 과학실험 기구, 수학교구 등개원 전 2개월
인력 배치- 센터 오픈에 필요한 인력 구인5일 소요
교육 실시- 입문교육 실시개원 전 7일
홍보 실시- 센터 오픈 전 홍보개원 전 10일
설명회 실시- 학부모 설명회 진행-
센터 오픈- 센터 오픈 및 수업 진행-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40시간비공개원장+교사(4인)
신규/양도수 정착 교육 I단계45시간실비원장+교사
신규/양도수 정착 교육 II단계9시간실비원장+교사
와이즈만 전산 시스템 교육6시간실비원장+교사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