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비어 가맹 조건

칠공공비어(주)정보공개서 20080100607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4인 이상(99㎡)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 계830~920만 원계약 체결일영업 개시 전 계약해지․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매뉴얼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190~210만 원계약 체결 시-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계약 체결 시-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2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총 계-
인테리어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의탁자공사/공급 전계약취소
간판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주방기기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주방그릇․비품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주방그릇․비품공사/공급 전계약취소
POS/음향기기공사/공급 전계약취소
POS/음향기기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소품비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소품비공사/공급 전계약취소
판촉비공사/공급 전계약취소
판촉비공사/공급 전계약취소
맥주기기공사/공급 전계약취소
맥주기기공사/공급 전계약취소
문공사/공급 전계약취소
문공사/공급 전계약취소
난간대공사/공급 전계약취소
난간대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외부공사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외부공사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초도상품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초도상품공사/공급 전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료상품광고광고 시행 전
광고료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광고 시행 전
광고료가맹점 단위의 개별행사인 경우 해당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부담가맹점 단위의 개별행사인 경우 해당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부담
교육훈련비비공개교육 실시 전
로열티비공개매월 3일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변경사유 발생시별도로 기준 정함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31p 1. 점포 환경개선 시비용 참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4인 이상(99㎡)
점주 직접 근무
자율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상담- 현장 방문 후 입지조건 및 수익성 판단즉시
상권분석- 가맹계약서 작성- 점포 Lay-out 및 계약조건을 합의하여 계약체결- 가맹금 예치(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2,000)2~3일
가맹계약체결- 점포 실내외부의 인테리어 공사 진행- 공사시작 후 3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후 15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간판 설치- 주방기기, 집기․비품, 초도상품 입고- 납품 후 1주일 이내 지급30일
간판 등- 점주로서의 전반적인 이론 및 매장 실습교육 이수30일
점주교육- 오픈시 본사직원의 최종점검 및 오픈교육5일
오픈-5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개점 시 교육10일(80시간)필수
정기교육교육내용에 따라 다름필수
특별교육교육내용에 따라 다름필수
재교육교육내용에 따라 다름필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분할지급 시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