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4인 이상(99㎡)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 계 | 830~920만 원 | 계약 체결일 | 영업 개시 전 계약해지 | ․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매뉴얼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190~210만 원 | 계약 체결 시 |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 체결 시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2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 |
| 인테리어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의탁자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간판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주방기기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주방그릇․비품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주방그릇․비품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POS/음향기기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POS/음향기기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소품비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소품비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판촉비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판촉비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맥주기기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맥주기기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문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문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난간대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난간대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외부공사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외부공사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초도상품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초도상품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료 | 상품광고 | 광고 시행 전 |
| 광고료 |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 광고 시행 전 |
| 광고료 | 가맹점 단위의 개별행사인 경우 해당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부담 | 가맹점 단위의 개별행사인 경우 해당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부담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교육 실시 전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3일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변경사유 발생시별도로 기준 정함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31p 1. 점포 환경개선 시비용 참조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4인 이상(99㎡)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상담 | - 현장 방문 후 입지조건 및 수익성 판단 | 즉시 |
| 상권분석 | - 가맹계약서 작성- 점포 Lay-out 및 계약조건을 합의하여 계약체결- 가맹금 예치(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 2~3일 |
| 가맹계약체결 | - 점포 실내외부의 인테리어 공사 진행- 공사시작 후 3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후 15일 |
| 인테리어 공사 | -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간판 설치- 주방기기, 집기․비품, 초도상품 입고- 납품 후 1주일 이내 지급 | 30일 |
| 간판 등 | - 점주로서의 전반적인 이론 및 매장 실습교육 이수 | 30일 |
| 점주교육 | - 오픈시 본사직원의 최종점검 및 오픈교육 | 5일 |
| 오픈 | - | 5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개점 시 교육 | 10일(80시간) | 필수 |
| 정기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필수 |
| 특별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필수 |
| 재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필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분할지급 시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