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지니어스 가맹 조건

(주)미래엔에듀케어정보공개서 20080100633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90일 내외
권유 직원
정규 교사 4인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9~4.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금6,200~6,900만 원계약체결일영업개시이전에 계약 해지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해지
가맹금6,200~6,900만 원계약체결일최초교육 미진행최초교육을 진행하여 가맹본사의 핵심 노하우를 전수 받은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3~3.7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총 계계약체결일 50%교구 입고 10일 전 50%
교구비교구 입고 10일 전
오픈준비물품인테리어 계약시 50%공사개시 30일 후 40%공사마감 후 7일이내 10%
집기비품가맹계약시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홈페이지제작-
기타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총 계비공개매월 10일
상표사용료비공개매월 10일
상표사용료비공개교육 10일전
광고분담금해당없음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정기교사교육훈련비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협의-
지연이자비공개-
홈페이지유지보수비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4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정규 교사 4인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전문 원장,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써 본사의 원운영 교육을 필한 자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9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의 현황문서제공최초 문의 후 일정 조율 (3일)
가맹본사 내방상담- 가맹희망자 심사 - 가맹희망 지역 타당성 심사가맹상담 후 2주일 이내 (14일)
가맹심사- 개설승인D-72~71(2일)
최종 협의- 계약 체결D-70
가맹계약 체결-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D-69
가맹금 예치- 홈페이지 제작 진행D-40~20(20일)
홈페이지 제작- 입지선정, 건물 수배 - 주변 상권분석 실시D-70~60(5일)
입지선정 및 상권분석 실시-D-60 (3일)
건물계약- 인테리어 계약, 설계, 시공D-60~10 (50일)
인테리어 공사- 오픈 프로세스 교육 진행계약 익일
오픈 교육- 교구발주 및 입고D-60~10(50일)
교구 입고- 교구발주 및 입고D-60~10(50일)
교구 입고- 교사 및 직원 채용채용 시까지
직원 채용- 오픈 매뉴얼에 의한 지역홍보지속 진행
지역 홍보- 신규원 교사교육 진행D-20~15 (5일)
교육 실시- 오픈 물품, 집기비품.D-10
원용품입고- 학부모설명회 진행D-7day
원 오픈- 수업개시D-day
영업 개시--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오픈 교육3시간가맹금내에 포함
신규원 교육5일가맹금내에 포함
직영원 참관5일가맹금내에 포함
신입교사 교육5시간개인 단위
정기교사 연수5시간교육원 단위
원장워크샵3시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계약서 작성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