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00m
- 오픈까지
- 35일 내외
- 로열티
- 아래 참고
- 권유 직원
- 4~5명(165㎡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2곳 · 평균 운영 9년 1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2.3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 시예치 | 전산설치 전 | 전산설치 후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시예치 | 전산교육 미실시 | 주문실시 후 |
| 가맹비 | 200~230만 원 | 계약 체결 시예치 | 주문 전 | 주문 후 |
| 카다로그 | - | - | - | - |
| 항목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체결 시 제공 | 대금 미정산, 손해배상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1.7억 원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아래 참고 | 아래 설명참조 |
| 물품대금 | 주문량기준 | 아래 설명참조 |
| 배송비 | 주문량기준 | 아래 설명참조 |
| 배송비 | 비공개 | 아래 설명참조 |
| POS비용 | 비공개 | 아래 설명참조 |
| 포인트카드비 | 비공개 | 아래 설명참조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명세서 수령후 2주내 |
|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점주자율에 의함.최초 인테리어비 납입방법과 같음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실시전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4~5명(165㎡기준)
- 점주 직접 근무
- 해당사항 없음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별 또는 거리 기준 설정(Office DEPOT는 시·군·구 Office DEPOT익스프레스는 반경 기준 거리 100 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Office DEPOT’와 ‘Office DEPOT익스프레스’를 구분하여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즉시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1~3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정보공개서 제공14일 이후 |
| 가맹계약 체결 | - 별첨3에 따라 가맹금예치(담보설정 시) | 협의 후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계약 체결 시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2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2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14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7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업 시 교육 | 3일(24시간) | 가맹비에 포함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정기(보수) 교육,특별교육 | 내용에 따라 다름 | 교육 시 통지 | 필요 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시설· 집기·기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기타 관련절차는 가맹사업법령(가맹사업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름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