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사항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500~1,700만 원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교육을 받은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
| 가입비 | 1,000~1,200만 원 | 교육신청 3일 이내 | 교육 시작 1일전에 계약해지 | - |
| 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철거 및 원상회복 확인 후 7일 이내 | 계약종료 후 가맹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400만~1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 전계약취소 |
| 간판 | 설치 전계약취소 |
| 주방기기 | 설치전계약취소 |
| 주방집기 | 설치전계약취소 |
| 고객관리프로그램 | 설치전계약취소 |
| 초도상품비 | 설치전계약취소 |
| 총 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공사 개시 전 비용정산 |
| 광고비 | 당사자 간 협의로서 비용분담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인테리어,시설 개보수 | 비공개 | 당월 25일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POS 사용료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에는 각점을 연결한 선내에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을 부여한다.)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예비가맹사업자문의사항 | - 전화문의 접수 및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D-45 |
| 가맹사업에 대한설명 및 상담 | - 담당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점포유무 및 자금규모 확인/ 대상지역 소개 | D-44∼43 |
|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 -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의사결정 | D-42∼31 |
| 최종협의 | - 가맹점 개설 승인 | D-29∼30 |
| 가맹점 계약 | - 가맹계약 / 점포계약-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14일(자문시7일)후 계약체결- 가입비, 가맹이행보증금,교육비 예치 | D-28 |
| 점포실측/설계 | - 1차 투자비 산출 | D-25∼26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공사 일정확인 | D-24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실시 | D-23∼3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 D-10∼5 |
| 가맹점 오픈 |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8박10일(합숙)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필수 이수 |
| 보수 교육 | 보수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 보수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 점포오픈 후 필수 이수 |
| 갱신 교육 | 갱신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 갱신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 점포오픈 후 필수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운영팀 검토→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