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위치 반경 200m를 기준으로 점포운영의 편의성 그리고 점포예정지 상권의 상황(도로, 철도, 주요시설 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독립된 영업지역을 설정합니다.단, 배달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고 특정장소에 입점하여 내점고객에 판매를 주로 하는 매장 등(특화매장 또는 특수상권)은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점포 특성에 알맞게 영업지역을 설정 합니다.
- 담당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점포유무 및 자금규모 확인, 대상지역 소개
D-42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의사결정
D-38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D-35
점포실측/설계
- 1차 투자비 산출
D-30
임대차계약
-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D-27
가맹점 계약
- 가맹계약 / 점포계약-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자문 시 7일)후 계약체결- 가입비, 가맹이행보증금, 교육비 예치
D-26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공사 일정확인
D-25
인테리어 공사
- 공사실시
D-25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D-10
가맹점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2박 3일(합숙)
비공개
최초 계약 시 필수 이수
보수 교육
보수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보수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점포 오픈 후 필수 이수
갱신 교육
갱신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갱신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점포 오픈 후 필수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운영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