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스 가맹 조건

(주)치어스정보공개서 20080200008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3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시영업 개시전 해지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310~350만 원계약체결시교육 개시전 해지교육이수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오픈행사 및 판촉/홍보물200~230만 원계약체결시비용 지출 전판촉/홍보 등에 비용이 지출된 경우, 반환하지 않음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계약 체결일- 가맹금, 로열티,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1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총 계비공개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비공개공사 전 계약취소
소방공사비공개공사 전 계약취소
가구공사비공개설치 전 계약취소
POS기 설치협의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변동입고 전 계약취소
주방그릇 및 집기비공개입고 전 계약취소
초도상품비공개입고 전 계약취소
주류사입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25일
광고료실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교육훈련비비공개교육 실시 전
관리시스템(POS)비공개매월 초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인테리어, 시설 교체․보수비용비공개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을 구분 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며, 영업지역은 가맹점에서의 도보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로 합니다.(특수상권의 경우 별도적용 가능)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본사방문또는 전화상담창업 희망자분의 적성을 검사하고 치어스만의 특화된 시스템과 차별화 컨셉 이해즉시
상권분석 및점포개발상권분석 전문가에 의한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등기부, 토지이용계획원 확인 등을 검토하고 권리 및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요청시
가맹계약법률에 의거한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설명과 지원 사항 설명, 상표 및 서비스권 사용을 설명(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정보 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사업자 현황 제공 후14일 경과일부터
인테리어 도면작성인테리어 공사의 도면을 작성 후 가맹 계약자분과 같이 검토 & 수정합니다.1일
인테리어 공사도면컨폼 후 치어스에 가장 적합한 컨셉으로 인테리어 공사 시작25일
각종 시설 및집기류 입고주방시설 & 홀 집기류 입고2일
본사 임원의감리 감독가맹계약부터 인테리어 공사 마감까지 본사의 임원 및 슈퍼바이저가 현장을 철저히 감독합니다.-
가맹점주님 교육공사 기간 중 본사의 교육 시스템에 의한실천 창업 교육 이수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8일
식자재 및공산품 입고초도 물량, 각종 소모품, 홍보물,2일
최종 리허설및 점검각종 설비 점검 및 최종 리허설1일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