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 부담 비율
-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o간판교체 비용o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o점포의 시설,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 후화가 객관적으 로 인정되는 경우o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 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o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 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o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뱅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o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o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 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 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 니하거나 이미 지 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 본부 부담 비율
- o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o간판교체비용o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o집기.장비교체비용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o점포의 시설,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o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
- 본부 부담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