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 경우
- 오픈까지
- 약 [ 60 ]일 내외
- 권유 직원
-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900~8,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 반환 안됨 |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 교육 후 반환 안됨 | 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100~7,900만 원
| 항목 | 금액 |
| 합계 | 비공개 |
| 인테리어 | 비공개 |
| 간판 및 사인물 | 비공개 |
| 오븐 | 비공개 |
| 주방 장비∙집기 | 비공개 |
| POS 및 통신장비 | 비공개 |
| POS 프로그램 | 월 사용료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창업문의 접수 및 상담개설문의 지역 확인 | D-60 |
| 사업설명 및 상담 | 브랜드 소개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적성교육 일정 수립 | D-55 |
| 적응교육 | 굽네치킨 가맹점 적응교육(필요시) | D-40~47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점포선정 작업 | D-38 |
|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및 건축팀 인계 | D-36 |
| 점포 실측 및 설계 | 점포 실사, 도면 설계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용 산출시공 계약 체결 | D-31 |
| 가맹계약체결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 D-28 |
| 가맹금 | 하나 에스크로 가맹금 예치예치 후 최종 가맹계약 체결 | D-14 |
| 교육실시 | 입문교육 입소 | D-5~35 |
| 각종 설비 및 장비 | 인테리어 시공간판 시공주방 시공 및 장비각종 인허가 취득 | D-1~2 |
| 개점 전 준비 | 공사 완료초도물품 입고오픈 준비 체크 | D-day |
|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오픈 현장교육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 적응교육 | 2일 | 당사 전액 부담 |
| 입문교육(신규교육) | 5일 | 비공개 |
| 오픈교육 | 3일 | 당사 전액 부담 |
| 갱신교육 | 운영시 별도 통지 | 실비를 기준으로 별도 책정 및 통지 |
| 보수교육 | 운영시 별도 통지 | 실비를 기준으로 별도 책정 및 통지 |
- 본부 부담 비율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 절차>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30%,-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부담액의30%-3차:2차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총부담액의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