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권유 직원
- 2명(1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300~4,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입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교육 시작 7일 이전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실시 후 |
| 총계 | 730~81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90~110만 원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500~3,9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주방설비(시설물) | 미공급시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미공사시 |
| 점포 외장 및 간판 | 미공사시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미공급시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2주일 전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2주일 전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 |
| 판촉 분담금 | 판촉 시 협의 | 2주일 전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교육 실시 7일 이전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10평 기준)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직선 반경(점포 간 이격거리)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5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계약서 제공 | D-43~42(계약14일전)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42~41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27 |
|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또는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발행 | D-26(1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6~25(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5(1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5~7(14일) |
| 주방집기설치 | - 주방집기류 설치 | D-6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6~5(1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1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신 메뉴출시 등 |
| 특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필요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