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00~1,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300~1,5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설비 | 개별 부담, 기존 시설 최대 활용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인테리어 설비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간판400x100 (전면), 70x150 (돌출)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간판400x100 (전면), 70x150 (돌출)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주방기기 및 주방용품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굽는치킨 전용 오븐기(1대)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초도물품 | 비공개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합계 | 비공개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판촉 분담비 |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 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지연이자 | 비공개 | 개별 청구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역세권, 중심가 등은 개별 지도 표시)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 - |
| 1차 상담 | - 전화상담- 본사방문상담 | - |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 -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가맹점 확인 | 14일 이상 |
| 가맹계약서 제공 | - 가맹계약서 검토 | 14일 이상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 |
| 점포 계약 |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상이함 |
| 점포실측/설계 |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15일 내외 |
| 도면 작성 |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15일 내외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15일 내외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15일 내외 |
| 교육 | -가맹점사업자 교육 | 3 |
| 오픈 | 오픈 리허설오프닝 행사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오픈 전 2일, 오픈 후1 일 | 무료 | 최초 계약시 이수 |
| 개점 후 교육 | 상호 협의 | 상호 협의 | 영업 중 교육 |
- 본부 부담 비율
-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