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계약 또는 대금 수령 14일 전)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계약서 제공(계약 또는 대금 수령 14일 전)
D-47(1일)
사업 설명ㆍ상담, 문서제공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46~45(2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계약 체결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포천우체국에 가맹금 예치
D-30(1일)
가맹금 예치
- 투자비 산출
D-29(1일)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7~25(2일)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점포운영교육 실시 및 제품제조방법(기술이전) 교육병행 실시
D-24~5(15일)
교육 실시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7~4(3일)
점포 개설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고
최초교육
2일 이내
계약체결 이후오픈 3일 전부터 오픈 이후 1일 까지실시
정기교육
2시간 이내
연(1회) 교육실시 전 5일 이내유선통보 및 서면통보
특별교육
2시간 이내
가맹사업자 요청 또는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당사자간인정하는 경우특별교육 5일 이내 유선통보및 서면통보
합계
-
-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가맹점 운영권 양도 조건은 가맹점의 운영자가 자율의사에 의하여 양도를 할 수 있다. 단, 본사에서 사전 통보를 받고 양수를 받는 자가 가맹점 운영에 관하여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통보하고 양도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 할 것
○ 양수인이 가맹비 중 기술 이전비를 완납하고 교육· 훈련을 이수 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 가 사항을 이행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