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당사는 인구기준 5,000세대,…
- 오픈까지
- 30일 내외
- 권유 직원
-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9년 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100~5,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 보증금 | 90~110만 원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 합계 | 720~800만 원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90~110만 원 | 계약체결 후 예치 | 가맹계약 미이행, 공급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400~4,900만 원
| 항목 |
| 판촉인쇄물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 간 판 |
| 기자재, 집기류 |
| 시식이벤트 |
| 총 계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납부 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 TV광고 | 가맹점에 공급되는 물류량 만큼 부담(가맹점 매출 만큼 부담) | 분납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당사는 인구기준 5,000세대, 지역단위는 ‘동’을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리 등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15일 내외 소요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 관련 문서 제공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계약 또는 대금 수령 14일 전 제공)- 계약서 제공(계약 또는 대금 수령 14일 전 제공) | 15일 내외 소요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15일 내외 소요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가맹금 예치 | - 가맹금 예치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 신규 교육 | 3(일) | 비공개 |
| 보수 교육 | 2(시간) | 교육에 따라 다름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