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커 가맹 조건

(주)에이에프씨코리아정보공개서 20080400001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25㎞
권유 직원
월간 판매 마리수계육 1,…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100~3,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 계310~350만 원계약 체결시 납부교육시작 전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가 맹 비(2009.12.31폐지)-계약 체결시 납부본사책임시 미경과일 일할계산 반환가맹점계약자책임시
교 육 비200~230만 원---
로 열 티100~120만 원---
개점행사비----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계약 체결 시본사에 지급할 채무액 및손해배상금 발생시
(현금)보증금90~110만 원계약 체결 시본사에 지급할 채무액 및 손해배상금 발생시(채무와 손해배상금 등이 없을시 공증서류 반환 또는 폐기함)
담보목적물(서울보증보험)470~530만 원--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리스료해당없음리모델링 공사 실시 5일 이전
광고분담금해당없음-
판촉분담금해당없음-
교육훈련비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비비공개-
재고관리 비용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해당없음-
POS 사용료비공개-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월간 판매 마리수계육 1,500수 이상시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직계가족, 직원,아르바이트 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25㎞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 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38(1일)
사업설명·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35(3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20(1일)
가맹계약 체결- OO기관에 가맹금 예치D-19(1일)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19(1일)
점포실측/설계- 점포운영교육 실시D-19(1일)
교육 실시-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19(19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16(1일)
인테리어 공사-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5(15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교육① 경영교육 1회 : 2시간② 종합교육 1회 : 12~14일간 (본사의 교육지정점)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종합교육시간표 참조성적불량시연장교육 실시
정기교육매년 1회(본사 집합교육)당일 10:00~15:00없음필수적으로 이수
특별교육필요시 문서로 통지가맹계약위반사항이나영업부진·태만시 지정없음사유발생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본부 부담 제외
″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2개월전에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