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점포 간 이격 거리 800m
- 오픈까지
- 5~6 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600~6,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 14,300 (가맹비 : 11,000 교육비 : 3,300) ] | [ 14,300 (가맹비 : 11,000 교육비 : 3,300) ] |
| 가맹비 | 3~3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본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되며, 잔여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반환합니다. |
| 가맹비 | 3~3만 원 |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가맹사업법 참조)1. 당사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14일)을 어겨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당사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3.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
| 가맹비 | 3~3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
| 가맹비 | 3~3만 원 | 위 내용과 같습니다. |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
| 가맹비 | 3~3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점포의 개설 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개설 전 미제공 시 반환합니다. |
| 가맹비 | 3~3만 원 | 위 내용과 같습니다. | - |
| 가맹비 | 1~1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 |
| 가맹비 | 1~1만 원 | 위 내용과 같습니다. | - |
| 교육비(3,300) | - | 계약체결과 동시 | - |
| 교육비(3,300) | - | 위 내용과 같습니다.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200~4,700만 원
| 항목 |
| 인테리어/설비 |
| 주방설비/집기 |
| 외부(간판 등) |
| 초도물품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전국광고) | 비공개 | 통지를 받은날로부터2주일 이내 |
| 광고 분담금(전국광고) | 비공개 | 통지를 받은날로부터2주일 이내 |
| 광고 분담금(전국광고) | 비공개 | - |
| 광고 분담금(지역광고) | 비공개 |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2주일 이내 |
| 교육훈련비 | 사전 통지 | 교육 실시 3일 이전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간 이격 거리 8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계약서 제공(계약 14일 전) | 1일이상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가맹계약 14일 전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1일이상 |
| 가맹계약 체결 | - 우체국에 가맹금 예치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제공 후14일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3일이상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1일이상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20일이상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3일이상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점포 개설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업 교육 | 7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 교육 | 1일 | 사전통지 | - |
| 특별 교육 | 1일 | 사전통지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