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가맹 조건

비알코리아(주)정보공개서 20080500015
영업지역
24쪽 가맹점입지 선정 기준을 고…
오픈까지
60일 내외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41곳 · 평균 운영 7년 4개월9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6~2.9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520~58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영업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또는,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해당시첫째, 점포 개설 후 4개월 경과 시둘째,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셋째, 기획관리비는 공사 완료 및 감독/지원을 위한 금액이므로 공사 완료 시에는 미반환.넷째, 교육비는 교육 이수율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이 취소된 경우 개설취소 확정 시 교육비 50%를 반환
기획관리비310~35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영업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또는,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해당시첫째, 점포 개설 후 4개월 경과 시둘째,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셋째, 기획관리비는 공사 완료 및 감독/지원을 위한 금액이므로 공사 완료 시에는 미반환.넷째, 교육비는 교육 이수율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이 취소된 경우 개설취소 확정 시 교육비 50%를 반환
교육비31~35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영업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또는,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해당시첫째, 점포 개설 후 4개월 경과 시둘째,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셋째, 기획관리비는 공사 완료 및 감독/지원을 위한 금액이므로 공사 완료 시에는 미반환.넷째, 교육비는 교육 이수율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이 취소된 경우 개설취소 확정 시 교육비 50%를 반환
가맹비520~58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
교 육 비150~17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
기획관리비310~350만 원---
점포 임차료 및 수수료----
시설 등 임차료 및 수수료----
임대차 보증금----
합 계900~1,1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단일항목)760~84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단일항목)3,800~4,200만 원---

보증금

항목
최초 가맹금
보증금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1~2.4억 원
항목
① 필요장비류 (메뉴보드, POS 냉동쇼케이스 등)
② SIGN
③ 가구
④ 의탁자
⑤ 인테리어
⑥ 초도 제·상품 비용
⑦ 기타 비용
합 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총 계비공개광고분담금은 판촉활동 포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분담 세부 내역은[9. 광고·판촉 지출 내역, 8. 광고 및 판촉 활동]참조(가맹본부와 비용 분담하는 광고 비용이기 때문에 반환되지 아니함)
1.상표사용료--
2.리스료비공개POS 설치 시
3.광고 분담금비공개1. 비용내역 : POS설치 후 2~3년차 유지보수비용 2. 비용의 지급 : POS 설치 후 2년 분 선납 3. 3년 경과 후 가맹본부 유지보수료 부담
4.교육훈련비실비POS 무상 A/S 미포함한 수리할 경우 지급 (수리를 이행한 경우 반환되지 아니함)
5.간판류 임차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배경음악의 기준 제시, BGM 제공 전문업체와의 거래 권장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BGM 제공 전문업체와 거래시 합법적 음원사용료를 BGM제공 전문업체에게 지급(가맹점사업자 - 공급업체간 협의에 따라 가맹본부가 수금업무 무상대행 가능)- 가맹본부와 계약된 BGM 제공 전문업체의 음원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음원사용료는 가맹본부에 지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배경음악의 기준 제시, BGM 제공 전문업체와의 거래 권장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BGM 제공 전문업체와 거래시 합법적 음원사용료를 BGM제공 전문업체에게 지급(가맹점사업자 - 공급업체간 협의에 따라 가맹본부가 수금업무 무상대행 가능)- 가맹본부와 계약된 BGM 제공 전문업체의 음원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음원사용료는 가맹본부에 지급
6.영업지역보장금비공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액면대금 중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부분 제외 입금 정산- 부담금 : 지류상품권은 부담부분 없음,모바일 교환권은 수수료의 50% 부담- 부담비율 및 수수료율 변동시 POS 등 공지
7.리모델링 비용 (영업표지변경)점포 개설 및 계약갱신시 약정에 따라 시설 및 점포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점포 개설 및 계약갱신시 약정에 따라 시설 및 점포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
8.재고관리 비용비공개장비 설치 시
9.회계처리 비용비공개1. 비용내역 : 장비설치 후 2~3년차 유지보수비용 2. 비용의 지급 : 장비 설치 후 2년 분 선납 3. 3년 경과 후 가맹본부 유지보수료 부담
10.장비유지비용 (POS)실비장비 무상 A/S 미포함한 수리할 경우 지급 (수리를 이행한 경우 반환되지 아니함)
10.장비유지비용 (POS)--
10.장비유지비용 (POS)--
11.음원사용료--
12. 상품권 및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 등)--
13.임차 (점포/시설) 수수료--
14.해피스테이션 유지보수료--
14.해피스테이션 유지보수료--
14.해피스테이션 유지보수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24쪽 가맹점입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개별 협의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빨간실선으로 표기된 범위 내에 한하며, 경계선은 불포함)

오픈까지

6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전화,FAX,E-MAIL 접수-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D-60
사업 설명ㆍ상담-입지 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제공D-59~53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개설 심의(개설거절 가능)-개설 승인D-52~40
창업 심의-계약 체결D-39~31
가맹계약 체결-은행에 가맹금, 보증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도면협의 및공사일정 확인D-28~25(4일)
실내 외 공사착수-점포운영교육 실시D-24(1일)
교육 실시-공사 실시D-26~18(9일)
인테리어 및 장비 등 공사-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24~4(20일)
점포 개설초도상품등-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9일(75시간)비공개최초 계약 시 필수 이수(최대 3인 입과가능, 이후 추가인원 추가 교육비 발생)
보수 교육4시간無1.대상점포 : 가맹점 경영평가(Compliance Manual) 기준에 따른, 재계약 거절 대상점 → 위생, 서비스, 법규위반, 대관점검, 고객클레임2. 교육장소 : 해당점포 및 가맹본부 교육센터 필수적으로 교육3. 교육기한 : 교육 대상선정 후 즉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 비용의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 지원대상 비용의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공사비용을 공사업체에 대납(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 가맹본부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후 그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