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던킨도너츠 가맹 조건

비알코리아(주)정보공개서 20080500016
영업지역
25쪽 가맹점입지 선정 기준을 고…
오픈까지
55일 내외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45곳 · 평균 운영 8년 9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3~2.6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520~58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영업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또는,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해당시첫째, 점포 개설 후 4개월 경과 시둘째,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셋째, 기획관리비는 공사 완료 및 감독/지원을 위한 금액이므로 공사 완료 시에는 미반환.넷째, 교육비는 교육 이수율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이 취소된 경우 개설취소 확정 시 교육비 50%를 반환
기획관리비310~35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영업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또는,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해당시첫째, 점포 개설 후 4개월 경과 시둘째,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셋째, 기획관리비는 공사 완료 및 감독/지원을 위한 금액이므로 공사 완료 시에는 미반환.넷째, 교육비는 교육 이수율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이 취소된 경우 개설취소 확정 시 교육비 50%를 반환
교육비31~35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영업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또는,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해당시첫째, 점포 개설 후 4개월 경과 시둘째,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셋째, 기획관리비는 공사 완료 및 감독/지원을 위한 금액이므로 공사 완료 시에는 미반환.넷째, 교육비는 교육 이수율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이 취소된 경우 개설취소 확정 시 교육비 50%를 반환
가맹비520~58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
교 육 비150~17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
기획관리비310~350만 원---
점포 임차료 및 수수료----
시설 등 임차료 및 수수료----
임대차 보증금----
합 계900~1,100만 원---
가맹비520~580만 원---
교 육 비150~170만 원---
기획관리비310~350만 원---
점포 임차료 및 수수료----
시설 등 임차료 및 수수료----
임대차 보증금----
합 계900~1,1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단일항목)900~1,1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단일항목)3,800~4,200만 원---

보증금

항목
최초 가맹금
보증금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1억 원
항목
①필요장비 (장비,도넛진열장등)
②정착물 (간판 및 사인물)
③ 인테리어
④제작가구 (카운터,수납장 外)
⑤ 의탁자
⑥ 초도 제·상품 비용
➆기타 비용
합 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총 계비공개광고분담금은 판촉활동 포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분담 세부 내역은[9. 광고·판촉 지출 내역, 8. 광고 및 판촉 활동]참조(가맹본부와 비용 분담하는 광고 비용이기 때문에 반환되지 아니함)
1.상표사용료--
2.리스료비공개POS 설치 시
3.광고 분담금비공개1. 비용내역 : POS설치 후 2~3년차 유지보수비용 2. 비용의 지급 : POS 설치 후 2년 분 선납 3. 3년 경과 후 가맹본부 유지보수료 부담
4.교육훈련비실비POS 무상 A/S 미포함한 수리할 경우 지급 (수리를 이행한 경우 반환되지 아니함)
5.간판류 임차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배경음악의 기준 제시, BGM 제공 전문업체와의 거래 권장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BGM 제공 전문업체와 거래시 합법적 음원사용료를 BGM제공 전문업체에게 지급(가맹점사업자 - 공급업체간 협의에 따라 가맹본부가 수금업무 무상대행 가능)- 가맹본부와 계약된 BGM 제공 전문업체의 음원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음원사용료는 가맹본부에 지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배경음악의 기준 제시, BGM 제공 전문업체와의 거래 권장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BGM 제공 전문업체와 거래시 합법적 음원사용료를 BGM제공 전문업체에게 지급(가맹점사업자 - 공급업체간 협의에 따라 가맹본부가 수금업무 무상대행 가능)- 가맹본부와 계약된 BGM 제공 전문업체의 음원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음원사용료는 가맹본부에 지급
6.영업지역보장금비공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액면대금 중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부분 제외 입금 정산- 부담금 : 지류상품권은 부담부분 없음,모바일 교환권은 수수료의 50% 부담- 부담비율 및 수수료율 변동시 POS 등 공지
7.리모델링 비용 (영업표지변경)점포 개설 및 계약갱신시 약정에 따라 시설 및 점포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점포 개설 및 계약갱신시 약정에 따라 시설 및 점포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
8.재고관리 비용비공개점포 개설 및 계약갱신시 약정에 따라 시설 및 점포 투자의 대가로서 매출이익(매출액-매출액 ☓ 표준원가율)의 20%(본부가 시설만 투자시) 또는 40%(본부가 점포까지 투자시)를 수수료로 지급
9.회계처리 비용비공개해피스테이션 유지보수료 매월 5만원 부담
10.장비유지비용 (POS)--
10.장비유지비용 (POS)--
10.장비유지비용 (POS)--
11.음원사용료--
12.상품권 및 모바일 교환권 (기프티콘 등)--
13.임차 (점포/시설) 수수료--
14. 투자 수수료--
15. 해피스테이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25쪽 가맹점입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개별 협의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빨간 실선으로 표기된 범위 내에 한하며, 경계선은 불포함)

오픈까지

5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시장조사 접수- 희망지역 확인,담당자 배정D-55
사업 설명ㆍ상담-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D-50~45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주위점포 정보제공필요 시 실시
창업 심의- 개설심의(개설거절가능)- 개설승인D-39~31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30
가맹금, 보증금 예치- 은행에 가맹금,보증금 예치D-29(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27~25(3일)
실내 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공사일정 확인D-24(1일)
인테리어 및 장비 등 공사- 공사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18~10(9일)
점포 개설초도상품 등- 가맹점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9일(75시간)비공개최초 계약 시 필수 이수(최대 3인 입과가능, 이후 추가인원 추가 교육비용 발생)
보수 교육4시간無1.대상점포 :가맹점 경영평가(Compliance Manual) 기준에 따른, 재계약 거절 대상점 → 위생, 서비스, 법규위반, 대관점검, 고객클레임2. 교육장소 : 해당점포 및 가맹본부 교육센터 필수적으로 교육3. 교육기한 : 교육 대상선정 후 즉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 비용의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 지원대상 비용의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공사비용을 공사업체에 대납(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 가맹본부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후 그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