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세상 가맹 조건

굴세상정보공개서 20080500029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200~3,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1,000~1,200만 원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 처리 후 반환.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520~580만 원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양수 가맹비520~580만 원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 처리 후 반환.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520~580만 원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보증금

항목금액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00~1,7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 설비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주 방 용 품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기 타 물 품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초 도 물 품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포스(pos)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합 계가맹점 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 구입시 검수비: 3.3m2당 220,000(vat포함)
가맹점 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 구입시 검수비: 3.3m2당 220,000(vat포함)-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25일
개점이후 교육비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교육실시 7일전
개점이후 교육비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당사와 협의
개점이후 교육비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당사와 협의
판촉 분담비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당사와 협의
광고분담비비공개광고실시 통지후 2주내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개별 청구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개별 청구
지연이자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1km(역세권, 중심가 등은 개별 지도 표시)
영업지역 표시 방법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방문- 인터넷 www.gulsesang.com즉 시
1차 상담- 전화상담- 본사방문상담1 ~ 2일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가맹점 확인14일 이상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서 검토14일 이상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예치- 가맹 계약 체결- 은행에 가맹금 예치정보공개서 제공후 14일후
가맹점주 점포확보- 점포입지분석- 상권분석의뢰후 3일 이내 점포분석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5~ 8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기자재 및 소품 설치1 ~ 5 일
교육-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3 일
개점개점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개점결정)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1 ~ 7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3일 (24시간)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1일 (3시간)기본이론교육무료실기 재료비청구신제품 출시 및 필요시
특별 교육(점주요청시)1일 (5시간)가맹점부담점주요청에 의한서비스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지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는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실내건축공사에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