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걸대 가맹 조건

(주)노걸대정보공개서 2008050005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 45 ]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300~9,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300~1,500만 원---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반환 안됨가맹점 모집시 비용 소요
교육비310~35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교육시작이전교육비용으로 소요
총계730~810만 원---
가맹비520~58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반환 안됨가맹점 모집시 비용 소요
교육비200~23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교육시작이전교육비용으로 소요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0~1,1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본사납입대금의 미지급
황토가마보증금470~53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황토가마 파손황토가마사용료미지급
총계470~53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본사납입대금의 미지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000~6,6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외부인테리어비공개설치 전 계약취소
내부인테리어비공개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설비 및 기물류비공개입고전계약취소
초도비품(메뉴,유니폼,기타 비품류)실비실행전계약취소
초도물류비공개-
홍보비비공개-
황토가마 설치비비공개-
황토가마 운반비거리에 따라비용 결정-
황토가마 부대장비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총계비공개매월 지정일자에 지급
상표사용료비공개매월 지정일자에 지급
상표사용료비공개매월 지정일자에 지급
황토가마사용료(렌탈료)가맹점사업자분담금중해당금액발생시공지
광고 분담금--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발생시 공지발생시 공지
보수교육--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 45 ]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D-45(1일)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4(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 - 가맹금 당사 입금(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기에 가맹금예치의무가 없습니다)D-31(1일)
가맹계약 체결- 투자비 산출D-28(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6(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5~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2(6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
신규 교육6일(1일8시간,48시간)비공개
신규 교육6일(1일8시간,48시간)비공개
보수교육발생시 공지발생시 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교육비등입금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