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웃샤브 가맹 조건

(주)올어바웃푸드정보공개서 20090100101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
오픈까지
47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700~8,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계약 체결과동시 지급미반환소멸성 비용
가맹비830~920만 원계약 체결과동시 지급미반환소멸성 비용
교육비200~230만 원가맹비의 구성1. 계약금 20%2.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표시 사용료 50%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30%가맹비의 구성1. 계약금 20%2.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표시 사용료 50%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30%가맹비의 구성1. 계약금 20%2.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표시 사용료 50%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30%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280~320만 원계약 체결과동시 지급가맹금, 로열티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대금 미지급 등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300~7,100만 원
항목
필수설비(정착물 등)
필수설비(정착물 등)
필수설비(정착물 등)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금융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해당없음교육 실시 5일 이전
리스료비공개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광고 분담금해당없음15일 사용분을 최대 5일까지 지급
교육훈련비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
영업지역 보장금비공개-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점포환경개선 비용--
POS 사용료--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동단위 1점포 기준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의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D-24(1일)
인테리어 등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5일최초가맹금에 포함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3시간무상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